THE PLACE

자취 중인 20대 청년의 집주인 변경 문제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과 올해 1월에는 집주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했는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가야 해야할까요?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6 12:13 신규회원

    집주인 바뀐다고 바로 나가야 하는 거 맞음? 계약서 없으면 좀 불안하긴 하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6 12:17 활동회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계약서와 새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하고 있다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새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니 꼭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6 12:24 우수회원

    이런 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체념 중임 ㅋㅋㅋ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할까 싶기도 하고…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6 12:30 신규회원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새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먼저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등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강제퇴거를 요구할 경우에도 법원의 절차 없이 단독으로 퇴거를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6 12:34 활동회원

    계약서 없으면 그냥 나가야 하는 건가? 난 잘 몰라서..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6 12:40 우수회원

    새 임대인에 관한 정보가 불확실하면 계약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해 임대인 변경 사실과 연락처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새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하고, 주소가 불명확하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필요 시 공시송달도 검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