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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시 소득 공제 가능 여부


카드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용해서 학원비를 결제할 경우, 해당 카드 소유자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6 11:27 신규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냥 제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되면 괜찮겠다 싶긴 하네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6 11:33 활동회원

    그거 진짜 되는 건가요? 카드 명의자만 공제 대상 아니었나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6 11:39 활동회원

    그냥 공식 사이트에 문의하는 게 빠를 듯 ㅋㅋ 계속 헷갈려서 그냥 체념함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6 11:48 활동회원

    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되며, 사용처와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15%에서 40%까지 달라집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40%의 높은 추가 공제가 적용되니 이 점을 잘 활용해야 해요. 단,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답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6 11:54 활동회원

    절세를 위해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수단을 전환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에요.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과 지출을 한쪽으로 몰아 공제 효율을 최대화하는 전략도 추천합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40% 공제 구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6 12:00 성실회원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300만 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어요. 도서, 신문, 영화, 공연 등 문화생활에 쓴 금액은 30%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하지만 세금, 통신비, 해외결제,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