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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재계약 관련 문제


현재 lh행복주택에 거주 중이고, 재계약을 처리하면서 보증금이 감액되어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우편물을 늦게 확인하게 되어서 보증금 환불 기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계약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lh어플에서는 이미 재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지만 설 연휴로 연락이 어려워서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보증금 환불 기간을 넘어서도 재계약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6 11:09 성실회원

    행복주택은 보증금 환불 기간이 지났어도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재계약 허용 횟수나 예비입주자 유무, 그리고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단지의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추가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6 11:18 성실회원

    그거 보증금 환불 기간 지나면 재계약 자동 취소되는거 아니었음?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6 11:27 성실회원

    나도 몰라요 ㅠㅠ 그냥 기다려보는수밖에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6 11:36 신규회원

    설연휴 끝나면 바로 문의하는게 답일듯요 계속 끙끙대봐야 피곤하니까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6 11:44 우수회원

    보증금 반환과 재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운영됩니다. 보증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단순 변심으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재계약 가능 여부는 공고에 명시된 재계약 허용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6 11:48 성실회원

    재계약은 기본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소득이나 자산, 무주택 요건 등 입주자격 완화로 입주한 경우에는 한 차례 재계약이 허용되는 규정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어요. 만약 재계약 만료 시 예비입주자가 없다면 추가로 한 차례 더 재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