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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 묵시적갱신 중도퇴실 관련 질문


2019년 12월에 이 집에 입주했고,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집주인과 2023년 9월 21일에 재계약을 하면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기간이 2026년 9월까지 연장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 2월 1일에 중도퇴실을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은 2월 21일부터 차기 세입자를 구해서 세입자가 2월 21일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한 달치 월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6 11:11 신규회원

    나도 이거 잘 몰라서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6 11:20 성실회원

    그냥 2월 21일부터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는 거 아닌가?

  • 부동산발품중 2026.02.16 11:24 신규회원

    중도퇴실 시 묵시적 갱신 계약이라도 계약 종료 전까지는 한 달치 월세를 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 조건이 연장된 것이고, 계약 기간이 2026년 9월까지 유효하므로 2월 21일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와 합의가 없으면 2월 한 달치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차기 세입자를 구해 2월 21일부터 입주하는 경우, 실제 새 세입자 입주일부터는 중복 임대료 부담이 없도록 조정할 수 있으니 집주인과 정확한 입주일과 임대료 책임 구간을 협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1개월 전 해지 통보가 필요하며, 그 기간 내에 차기 세입자가 들어가면 중복 임대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2월 1일 중도퇴실 의사를 밝힌 점과 차기 세입자 입주일을 고려해 집주인과 협의 후 월세 납부 범위를 확정해야 해요!

  • 직접발품파 2026.02.16 11:28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이면 중도퇴실해도 한 달치는 내야 한다고 본 거 같은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