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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환 대출 적용 조건은?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제 이름으로 등기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올해 9월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전세집을 임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신생아특례대환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금융감각키우기 2026.02.16 11:00 우수회원

    신청 전에 기존 전세대출이 HUG, HF, SGI 등의 보증보험으로 담보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전입일이나 잔금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대환 신청을 해야 하니, 기간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 대환이 불가능하면 신규 전세대출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해요.

  • 월급관리멘토 2026.02.16 11:09 성실회원

    음..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고 있음 ㅠㅠ 어려움 ㅋ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6.02.16 11:19 성실회원

    신생아특례대환 대출은 전세집을 빌리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대출은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전세대환도 포함됩니다. 단,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에 한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내집마련상담전문 2026.02.16 11:25 신규회원

    아 신생아특례대환이 그거 맞음? 대출 갈아타는 거 말하는 거지?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6.02.16 11:34 성실회원

    대환 한도는 기존 전세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대출이 1억5,000만원이라면 대환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환받기 어려운 점 참고하세요.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2.16 11:43 성실회원

    그거 조건 좀 복잡하던데.. 신생아 있으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