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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 사고 후 뺑소니 가능할까요?


어제 운전하다가 뒤차와 살짝 접촉소리를 못 들었는데 집에 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뒤차가 제 차를 살짝 박은 후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뺑소니를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후방 블랙박스가 고정되어 있어서 전면 블랙박스 영상만 남았습니다. 가능할까요?

댓글 (6) >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2.16 09:44 우수회원

    상대방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도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런 상황은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허위 연락처를 제공했을 때도 경찰 신고가 필요하답니다.

  • 자보치료경험공유 2026.02.16 09:53 성실회원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없고 차량 손상만 있는 경미한 접촉이라면 경찰 신고 없이 보험사 간 처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양쪽 모두 12대 중과실이 없고 블랙박스 등으로 과실이 명확할 때는 신고 없이 보험사 처리가 실익에 부합합니다.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2.16 09:58 성실회원

    뺑소니라면 당연히 신고 가능하지 않나? 근데 증거가 좀 부족하면 힘들지도

  • 손해사정사준비생 2026.02.16 10:06 우수회원

    사고 현장에서는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추가 사고를 방지하고, 블랙박스나 CCTV, 목격자 증언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 차량의 신분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교환하는 것도 우선순위입니다. 보험 처리 시에는 사고 후 바로 보험사에 접수하고, 경찰 신고 여부 및 상대 차량 정보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2.16 10:13 우수회원

    뭐 블박영상에 상대차 번호도 안 나오면 쉽진 않을 듯… 그냥 별수 없음?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2.16 10:19 활동회원

    뺑소니 신고는 일단 사고 사실이 입증돼야 되는데 블박이 앞쪽만 있으면 좀 애매할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