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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조건과 연장계약 기준일 문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는데, 상생임대인 조건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전 계약 기간은 25년 2월 10일부터 27년 2월 9일까지이며, 연장 계약 기간은 27년 2월 10일부터 29년 2월 9일까지입니다. 연장 계약서 작성일은 26년 12월 1일이며, 연장 계약 시 5% 이내의 인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의 조건은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임대를 개시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26년 12월 31일 이전에 연장 계약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26년 12월 31일 이전에 연장 계약이 시작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상생임대인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2) 26년 12월 31일 이전에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6 09:30 우수회원

    상생임대인 조건이 정확히 뭔지 나도 헷갈림 ㅠㅠ 그냥 12월 안에 뭔가 해야 하는 건 맞는 듯?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6 09:38 신규회원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려면 연장 임대차 계약이 26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일만 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연장 계약 기간이 2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유효해야 인정됩니다. 현재 연장 계약 기간이 27년 2월 10일부터 시작되므로, 이 날짜가 계약 시작일로 적용되어 상생임대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일이 26년 12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은 계약 체결 시점으로 인정되지만, 임대차 기간 개시일이 중요하니 유의해야 해요. 5% 이내 인상 조건도 충족되어야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습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6 09:48 신규회원

    연장 계약 시작일이랑 작성일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음…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6 09:52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데 12월 31일까지 임대 개시라는 게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임대 시작일 얘기 아닐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