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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잔금 및 등기 일정 관련 질문


부동산 다주택자인데, 경기도 부천지역에서 급매로 2월에 매매를 했습니다. 지금 잔금 및 등기는 5월 9일 이후에 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6)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5 23:53 신규회원

    5월 9일 이후면 좀 늦는 건가? 궁금하네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16 00:02 활동회원

    경기도 부천에서 급매로 다주택을 구매하신 경우, 잔금 수령과 등기 절차는 5월 9일 이후에도 진행할 수 있어요.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잔금 지급과 등기 신청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등기부 등본 발급 등기는 잔금과 함께 처리되는 절차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6 00:10 신규회원

    잔금이랑 등기 날짜 좀 늦춰도 문제 없을듯?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6 00:16 성실회원

    5월 9일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및 배제의 중요한 기한이에요. 이 날짜 이전에 잔금을 마무리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가능하면 그 전에 거래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월 9일 이후에는 세금 유예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니 꼭 신경 써야 해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16 00:23 신규회원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이 ‘잠김’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매물 잠김은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이니, 부동산 중개업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 부담과 거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신중히 진행하셔야 해요!

  • 직접발품파 2026.02.16 00:27 신규회원

    그냥 부천이라서 특별히 달라질 거 없을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