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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장려금 문의


상대와 2025년 3월 4일에 협의이혼을 했어요. 혼인 기간은 2014년 1월 21일부터 2025년 3월 4일까지였습니다. 2026년에는 2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심사가 이뤄져 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 소득이 없고 친권양육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편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전남편은 지급명세서를 보여주고 다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심사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5 23:20 우수회원

    이혼 후 자녀가 친권·양육권자와 함께 있어도 전남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녀를 포함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심사되며, 자녀가 실제로 전남편과 같이 살지 않는 한 전남편의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친권과 양육권이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자녀는 질문자님 가구원으로 보고, 전남편은 자녀를 제외한 본인 가구원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보여주고 준다 해도, 국세청은 실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상황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자녀 장려금은 질문자님이 신청할 가능성이 크고, 전남편은 자녀 포함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5 23:25 활동회원

    전남편이 다 준다는 말만 믿지 말고 확인 꼭 해야 할 듯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5 23:30 활동회원

    근로장려금 자녀도 신청된다던가? 잘 모르겠음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5 23:36 신규회원

    이혼한 상태면 가구원 산정 어떻게 되는지부터 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