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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세금 떼는 방법과 가족 카드 사용 문의


가정 내에서 아버지는 직장 다니시고 어머니는 홀서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별도로 들지 않고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계십니다. 이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떼는 건가요? 또 다른 궁금증이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면 아버지의 카드를 사용해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엄마와 따로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5 22:58 성실회원

    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해요.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고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용 내역을 확인한 후 연말정산 때 해당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부양가족을 중복 등록하거나 자료제공동의에서 모든 항목을 체크하지 않으면 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5 23:07 성실회원

    아버지 카드 쓰는게 무조건 이득이냐? 그건 카드 혜택 보고 결정해야 할 듯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5 23:17 활동회원

    부양가족 등록되면 세금은 아버지 쪽에서 처리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카드 같은건 잘 모르겠네요 ㅠ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5 23:22 활동회원

    부양가족 카드 사용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그 이상이면 250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5 23:25 신규회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와 카드 사용 소득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기본공제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에게 적용되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이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5 23:29 신규회원

    부양가족 등록해도 엄마 소득 있으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거 아님?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