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소유 및 매매 관련 질문


현재 비조정지역에 1주택(2019년 12월 입주, A라고 함)와 비조정지역에서 신축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원분양으로, 2023년 3월에 계약했고, 이를 B라고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B 분양권의 전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를 매도하고 다른 분양권(C라고 함)을 매수하려 합니다.

1. B의 명의이전 전에 C 매수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명의이전 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B 분양권의 명의이전 전에 C 매수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다면, B(매도)와 C(매수)의 명의이전을 같은 날에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5 22:38 우수회원

    그냥 한꺼번에 처리해도 될 거 같은데 걱정되네 ㅋㅋ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5 22:43 신규회원

    분양권 매도 후 명의이전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매도자(B)와 매수자(C)가 각각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B는 C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전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금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대금 정산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분양사에 명의변경 신청을 진행해 전매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5 22:49 신규회원

    명의이전은 보통 순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맞나…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5 22:54 성실회원

    내가 알기로는 명의이전에 문제 있으면 계약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5 23:02 성실회원

    매수자(C)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수 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프리미엄과 분양계약금 등 대금 구조를 자세히 명시하고, 중도금 대출 승계나 신규 대출, 잔금 납부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야 해요.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분양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처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5 23:08 성실회원

    계약서 작성 시에는 전매 가능 시점과 조건을 시행사 정책에 따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 완납 여부나 전매 제한 해제 여부가 중요한 체크포인트이며, 대금 정산과 세금 부담(양도소득세 등)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해요. 일부 단지에서는 예약제나 대출승계, 실거래신고 절차를 운영하므로 안내에 따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