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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질문


전남편과 2025년 1월에 협의이혼을 한 상황인데, 친권과 양육권은 저가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남편이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었던데, 2026년에도 전남편이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4)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5 22:17 활동회원

    이거 전남편이랑 본인이 신청하는 게 중복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5 22:21 우수회원

    2026년 근로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2026년에는 전남편이 아닌 질문자님이 신청해야 해요. 자녀장려금은 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므로, 전남편이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전남편이 신청했어도 현재 양육권 변동이 있으면 신청 대상자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양육권자이신 질문자님께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5 22:27 활동회원

    근로 자녀장려금은 보통 양육권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5 22:35 신규회원

    근데 전남편이 작년에 신청했다면 올해도 할 수는 있나? 조건이 복잡한 듯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