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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변기 수리를 거부할 때 월세 차임 거절 가능한가요?


입주할 때 변기 실리콘에 금이 가있어서 사진을 찍어뒀는데, 실리콘이 떨어져서 물이 새고 부서질 위험이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수리해줄 의사가 없습니다. 이럴 때 월세 차임 거절해도 괜찮고,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고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요?

댓글 (6)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5 21:41 성실회원

    집주인이 수리 안 해주면 신고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귀찮아서 못 하겠음 ㅠㅠ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5 21:50 성실회원

    그냥 직접 고치고 영수증 챙겨 두는 게 제일 안전할 듯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5 21:57 성실회원

    변기나 세면대 같은 대규모 수선은 임대 목적물에 포함되므로,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수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차인이 하자를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수 있어요. 수선 후에도 발생한 손해는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5 22:06 신규회원

    차임 거절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5 22:13 우수회원

    월세 차임을 거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2개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거짓으로 주장하면 주민센터나 등기부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5 22:20 성실회원

    임차인이 변기 고장을 임대인에게 바로 알리고 임대인이 수리했음에도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면,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수리비 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해요. 이때 특약의 범위가 포괄적인지 구체적인지가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며, 특약 내용과 통지 기록이 증거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