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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중간에 끝날 때 반환해야 할 월세 계산 방법


현재 세입자가 매달 15일에 월세를 납부하고, 다음달 15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사정으로 인해 이번 달 26일에 이사를 떠난 상황입니다. 이미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은 상태이며, 현재 세입자에게는 받은 월세 중에서 몇 일치를 반환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금액을 30으로 나누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이번 달은 28일까지이므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일수를 나눠서 계산해야 할까요?

댓글 (6)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5 21:11 활동회원

    그냥 30일 기준으로 나누는 게 보통 아닌가?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5 21:16 활동회원

    그냥 일할 계산하면 되지 뭐 엄청 복잡할 건 없을 듯?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5 21:19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되는 제도예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중도에 퇴거할 경우에도 일 단위 계산으로 실제 거주한 기간까지만 월세를 내면 되고, 다음 세입자 입주일을 기준으로 임대료와 공과금을 정산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 집구하는직딩 2026.02.15 21:28 신규회원

    다른 달 날수 따지는 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30일 계산하는 경우 많던데

  • 전세사는직딩 2026.02.15 21:36 신규회원

    월세 계산 시에는 초일산입 여부와 선불 또는 후불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 초일산입이란 입주일을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고, 초일불산입은 입주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선불 월세라면 남은 일수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고, 후불 월세는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 납부하면 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15 21:45 우수회원

    월세 계약 종료 시 월세는 실제 거주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계약서에 월 단위만 허용하는 특별약정이 없다면, 월세 총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당 월세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0일인 달에 월세가 60만원이라면, 하루에 2만원씩 계산해서 10일 거주 시 20만원을 내는 방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