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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LH임대주택 입주 문의


부모님이 LH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68세, 어머니는 64세이며, 아버지께서는 경미한 장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받고 계신 약간의 복지 혜택으로는 너무 낡은 집에서 살고 계시다 보니 이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LH 임대주택에 관련해서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공고 사이트가 어디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하십니다. 두 분 모두 소득이 있으시지만 25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보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5 21:02 신규회원

    LH임대주택이 소득 기준이랑 장애인 우대 있긴 할텐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5 21:06 활동회원

    부모님 명의로 LH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먼저 LH 청약플러스에서 임대주택 메뉴를 통해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유형별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니 LH 청약플러스와 LH 청약센터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로그인 후 청약신청 메뉴에서 유형 선택,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심사,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5 21:15 우수회원

    보통 공고는 LH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거 같은데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5 21:19 신규회원

    행복주택 신청 자격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구는 세대 소득이 100% 이하이고 맞벌이는 12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도 있는데, 대학생은 1억400만원, 청년 2억5400만원, 신혼부부 3억3700만원 이내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도 각각 4,563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5 21:25 활동회원

    전세임대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권리분석, 계약 과정을 거쳐 입주하는 방식이며, 청년전세임대는 최초 2년 거주를 기본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국민임대 자산 기준은 총자산 3억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내여야 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공고는 연중 수시로 나오니 LH 청약 알리미를 통해 알림을 받으면서 준비하는 게 좋아요. 세대원 중 주택 소유 이력과 자동차,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5 21:30 우수회원

    근데 진짜 신청 방법 복잡하다고 하던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음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