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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실종 상태인 가족이 상속을 받았을 때 해결 방법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상속을 받았지만, 30년 전 일본에서 실종된 언니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말소 처리되어 있어 언니와 저의 이름으로 상속이 이뤄졌습니다. 언니 가족은 일본인이며, 연락이 끊겨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금체납도 되어 있는데, 이 상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5 19:39 성실회원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실종된 가족이 사망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유지되므로, 실종선고를 법원에 신청해 실종된 가족의 사망을 인정받아야 상속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상속분이 확정되어 세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실종된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말소 처리되었더라도, 한국 법원에 실종선고를 받아야 법적 상속 권리가 정리됩니다. 실종선고 신청은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5년 이상) 행방불명 상태여야 가능하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세 체납 문제는 상속분 확정 후 납부 계획을 세워 해결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5 19:48 성실회원

    이거 해결하려면 법률 상담 꼭 받아야 할 듯… 그냥 두면 더 꼬일 것 같음

  • IRP가입한직딩 2026.02.15 19:57 성실회원

    일단 실종된 가족이 상속 받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복잡한 거 아니야?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5 20:04 우수회원

    진짜 일본에 있는 건지 아니면 돌아올 가능성은 있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