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권설정 셀프해지 방법 문의드립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전세기간이 만기되어 이사를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전세권설정을 셀프해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셀프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무지막지하게 고맙겠어요.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5 19:00 신규회원

    전세권설정 해지? 그냥 부동산 가서 문의하는게 빠를듯…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5 19:07 성실회원

    전세권 말소 신청은 보증금 입금이 확인된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말소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해요. 전세권 말소는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등기소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서류 제출 후 보통 2~3일 내에 처리되니 등기부등본에서 말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15 19:15 신규회원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야한다던데

  • 직접발품파 2026.02.15 19:19 신규회원

    전세권 설정 해지는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이행 절차입니다. 인터넷등기소 e-폼을 통해 셀프 신청할 수 있어서 직접 처리하기 편리해요. 신청 시에는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해지증서, 등기필증, 신분증·도장,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 시)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5 19:28 성실회원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수수료는 전자신청 시 1,000원, 방문 신청 시 3,000원으로 총 약 10,2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을 납부하면 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서류가 신청 과정에 꼭 필요해요.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확인서면’을 작성해 대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5 19:33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함… 그냥 중개인한테 맡겨서 하는게 맘 편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