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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누락으로 발급 후 일자변경 문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미 2026년 2월 15일에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를 25년 12월 31일로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했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5 18:02 성실회원

    이거 그냥 바꿔도 되는건가? 세금 문제라 조심해야 할 듯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5 18:08 활동회원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작성일자를 변경할 때는 항상 당초 발급일자와 같거나 과거일자로 설정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음 달 10일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5 18:14 신규회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변경할 때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 방식으로 처리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다만, 이 정정은 익월 10일, 즉 미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 위험이 커지므로 꼭 주의해야 해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5 18:23 신규회원

    불이익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세법이 까다로워서…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5 18:30 신규회원

    잘 모르겠는데, 일자 변경하면 신고서랑 꼬일 수도?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듯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5 18:37 신규회원

    작성일자를 당초 발급일자보다 미래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발행하는 ‘이중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이렇게 해야만 가산세 없이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