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ISA 투자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


ISA 투자를 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ISA 계좌에 있는 동안에는 제외되지만, 나중에 해지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

댓글 (6)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5 17:46 신규회원

    ISA를 3년 미만으로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사망, 해외이주, 퇴직, 장기입원 같은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돼 세금 추징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지 타이밍과 사유를 잘 살펴서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5 17:50 신규회원

    해지 시에도 ISA 수익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과세가 전혀 없고,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지 시점에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이 점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세금 부담 없이 장기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5 17:58 우수회원

    ISA 진짜 복잡함 ㅜ 그냥 손대기 겁남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5 18:07 활동회원

    그냥 끝까지 안 건드리면 계속 비과세 아닌가?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5 18:16 활동회원

    잘 모르겠는데 해지하면 세금 내는 거 맞는 것 같던데..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5 18:20 신규회원

    ISA 계좌는 투자 수익이 발생해도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해지나 만기 시점에도 계좌 단위로 손익이 정산되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어요. 금융사가 원천징수와 정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따로 세금을 신고할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