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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지급에 대한 궁금증


전세보증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억사천만원 규모의 빌라를 대출 없이 일억천만원에 전세로 쓰고 있습니다. 추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하려 노력하지만 실패할 경우의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댓글 (6)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5 17:27 우수회원

    그게 진짜 안 돌려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님?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5 17:33 신규회원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시에는 우선 계약 종료 1~2개월 전에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반드시 통보해야 해요. 만약 계약 만기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내용증명으로 재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함부로 집을 비우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점유를 유지해야 해요. 이런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5 17:37 신규회원

    대출 받아도 보증금 못 받으면 진짜 답 없을 듯 ㅜㅜ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5 17:41 성실회원

    법적 절차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해도 바로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나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급명령 제도도 활용 가능한데, 간이절차로 1~2개월 내에 결정되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되니 참고하세요. 경매가 진행될 때는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즉시 하여 선순위·후순위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5 17:45 성실회원

    그냥 체념하는 수밖에 없나…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5 17:52 성실회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줍니다. 다만 가입 조건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이 필요하고 보증 한도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없을 때는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반환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LH, HUG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공단 지원을 활용하면 법적 대응에 도움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