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고 잠수를 타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2층은 우리 가족이 사는 곳이고 1층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을 내고 있는 방인데, 세입자가 처음엔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들어왔지만, 이제는 6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미납하고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월세를 미납하는 것은 물론이고,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층에는 빨래나 설거지 그릇들이 쌓여 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돈을 받지 않더라도 1층 물건을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1층 물건을 마음대로 꺼낼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5 17:28 성실회원

    이런 거 진짜 피곤한 일.. 그냥 포기하고 다른 세입자 받는 게 속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ㅠㅠ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5 17:37 우수회원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를 계속할 때 건물 인도와 퇴거를 요구하는 절차예요. 판례에 따르면 명도소송 후 임차인 퇴거와 미납 월세 지급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니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5 17:46 신규회원

    근데 보증금보다 밀린 월세가 많으면 보증금에서 먼저 제하고 나머지 청구하는 거 아니었나요? 이거 법적으로 좀 복잡하다던데…

  • 짐버리는중 2026.02.15 17:54 성실회원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했을 때는 우선 문자나 이메일로 미납 사실과 퇴거 요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이를 증거로 남겨야 해요. 이후에도 미납이 계속되면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법적 분쟁의 근거를 확실히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통지 절차를 철저히 진행해야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5 18:00 신규회원

    그냥 법원에 명도소송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기다리면 손해만 더 보게 생겼는데…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5 18:04 활동회원

    임대인이 세입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면 형사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해요. 무단 출입이나 물건 처분은 불법영득으로 간주되어 도난이나 강제집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원의 명령을 받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