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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접촉사고,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차량이 주정차 중에 사이드미러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차량은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었고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목적지 입구에 다가가는 중에 불법주정차 차량과 사이드미러가 부딪힌 사고를 겪었는데, 이로 인해 1센티 정도의 하얀 금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실 비율이 100:0으로 판단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2.15 17:19 우수회원

    이런거 진짜 귀찮아서 차라리 빨리 해결했음 좋겠다 싶음 ㅠㅠ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2.15 17:26 활동회원

    불법주차면 좀 더 불리하지 않음? 근데 100:0이냐 아니냐는 상황 따라 다를듯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2.15 17:32 신규회원

    그냥 불법주차가 무조건 100% 잘못인건 아니래요 보험사도 봐야대고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2.15 17:36 우수회원

    불법주정차 차량이 사고 원인인 경우에도 과실 비율이 100:0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은 주차 금지 구역에 있어 기본 과실이 있으나,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점과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도 고려됩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방어 운전과 충분한 주의를 했는지, 부딪힌 상황과 위치 등이 과실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나 사고 조사 기관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과실 비율을 결정합니다. 대체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과실이 크지만, 운전자도 주의를 게을리하면 일부 책임이 부과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