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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쫓아내는 방법이 필요해요


세입자와의 원룸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연장을 3번까지 허용하고 연장 종료 시 퇴실을 조건으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아직도 이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경고를 했지만, 여전히 몇 달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월세나 공과금 연체가 없어서 법적인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거 보낸 내용증명을 어떻게 활용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는지 고민 중입니다.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5 16:38 활동회원

    내용증명 보냈으면 어느 정도 증거는 되잖아? 그래도 쉽지는 않던데

  • 집구하는직딩 2026.02.15 16:46 신규회원

    내용증명은 세입자에게 퇴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계약 종료 후 무단점유가 발생했을 때 내용증명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알리면 세입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먼저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전세사는직딩 2026.02.15 16:49 신규회원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연체 기간, 연체 금액, 지급 기한, 계약 해지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세입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법원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속 버티면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15 16:53 우수회원

    법적으로 방법 없으면 답 없다고 생각함 그냥 체념해야 할 듯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5 17:03 성실회원

    월세 연체가 2기 이상 발생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좋습니다. 또한,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대나 양도를 미리 막는 전략도 권장돼요. 임의로 문을 열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15 17:09 활동회원

    이거 진짜 골치 아프겠다… 그냥 법원에 바로 가는 수밖에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