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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를 위한 사업자등록 없는 1인 법인의 고민


현재 1인 법인을 준비 중인 대학생입니다. 작년 10월에 법인을 설립했고, 현재는 무실적인 상태이며 사업자등록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올해 3월 이내로 무실적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홈택스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하여 사업자 권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 없이 법인세를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4)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5 15:59 우수회원

    그냥 포기하고 빨리 등록부터 하는 게 답 아닐까… 힘들다 진짜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5 16:06 활동회원

    사업자 등록 없이 법인세 신고 가능함? 첨 들어보는데…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5 16:10 활동회원

    사업자등록 없이 법인세 신고는 불가능하니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법인 고유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이루어지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 권한이 없습니다. 법인 설립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실적 법인이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즉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세요.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로 홈택스에 접속해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5 16:18 신규회원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하지 않음? 법인세 신고도 그거 없으면 안 될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