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아파트 매매 시 전세 사는 사람 확인 방법


아무리 아파트를 사려고 해도 그 집에 전세 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전입세대 열람인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점유자가 있더라도 제가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건가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15 15:16 신규회원

    그냥 등기부등본 보면 전세권자 있나 확인 가능할걸?

  • 직접발품파 2026.02.15 15:24 신규회원

    매매 시에는 세입자의 세금 체납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보증금 반환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지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신탁원부 같은 추가 서류도 확인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확인해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5 15:31 성실회원

    등기부등본을 꼭 최신으로 확인해야 해요. 소유자 변경 여부,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 선순위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야 보증금 반환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어요. 만약 선순위 채권이 전세보증금보다 크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5 15:36 성실회원

    전입세대 열람인에 안 나오면 전세사는 사람 없는거 아닌가?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5 15:46 성실회원

    아파트 매매 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면 법적으로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때도 보증금 반환을 보조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5 15:53 신규회원

    어차피 전세 입주자 있으면 계약서에 다 나와있어야 해서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