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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순차 공제 시 발생 시기와 처리 방법에 대한 궁금증


이월결손금을 순서대로 차감했을 때, 올해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2016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2억, 2017년에는 5천, 2018년에는 2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4년 귀속 차가감소득 발생분 7천은 16년부터 차감해야 하는데, 이전 담당자가 17년부터 차감했습니다. 25년 결손금은 16년에 차감해도 되는지, 24년 자본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월결손금을 순차적으로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5 15:13 우수회원

    25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6년에 먼저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이월결손금은 반드시 발생한 순서대로 공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면제로 인해 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이월결손금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4년 자본금과 이월결손금은 별개로 과세표준 계산 시 순차 공제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5 15:18 성실회원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해야 해요. 임의로 뒤쪽 연도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순차적으로 차감하지 않았다면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이나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렇게 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올바른 세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5 15:23 성실회원

    이월결손금이 남아서 차감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사용분이 다음 사업연도로 자동 이월됩니다. 이후 과세표준 계산 시에도 발생 연도 순서대로 다시 공제해야 하므로, 차감하지 않은 결손금은 계속 이월·공제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결손금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다음 연도 신고 때 정확히 반영하면 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5 15:32 우수회원

    차감 순서 안 지킨거 바로잡으려면 재무 담당자 불러야 할 듯 ㅋㅋㅋ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5 15:42 우수회원

    그냥 무조건 옛날 거부터 차감하는 거 아니었어? 잘 모르겠네ㅠ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5 15:50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데.. 순서 안 지키면 세무신고에 문제 안 생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