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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인한 차량 접촉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법


어제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피하다가 차선 변경 중에 뒤를 달리던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메리츠 보험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고 접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댓글 (6) >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2.15 15:04 성실회원

    그냥 접수만 하면 되지 뭐 복잡한 거 없음
    경찰서 연락 받은 거 보험사에 말하면 끝일 듯

  • 손해사정사준비생 2026.02.15 15:13 우수회원

    사고 발생 시에는 112에 경찰 신고를 꼭 해야 해요. 경찰 신고를 통해 사고 보고서가 작성되고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보험 처리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신고를 빠르게 진행해서 사고 현황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를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2.15 15:22 우수회원

    메리츠가 다른 보험사랑 절차 다를 거 같진 않은데
    앱으로도 접수 가능하던 걸로 기억함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2.15 15:29 활동회원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는 24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 좋아요! 고객센터에 전화로 접수할 수도 있고, 메리츠화재 공식 홈페이지의 ‘자동차 사고 접수’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보험증권, 사고 일시 및 장소, 차량과 운전자 정보, 현장 사진, 경찰서 보고서, 그리고 부상 시 치료비 영수증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보상 금액이 결정되면 안내에 따라 보상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2.15 15:39 성실회원

    보험사에 전화하면 바로 접수해준다던데
    그 다음은 알아서 연락 온다고 들었어요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2.15 15:44 신규회원

    차량 사고 현장에서는 우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차량은 가능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비상등을 켜서 다른 차량에 경고를 줘야 합니다. 만약 부상자가 있다면 바로 119에 연락해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연락처 등을 반드시 교환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과 차량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