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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류 이후 재계약 가능한가요?


오늘은 계약종료 날짜인 26년2월15일입니다. 작년 9월쯤 집을 팔 생각으로 임차인에게 말을 했고 부동산에 집을 올려놨는데 결국 안 판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년 11월쯤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집을 팔지 않을 거냐고 물었고, 연장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게 된 사실인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이 오늘은 휴무이며 설 연휴까지 끼어 있어서 목요일에 열립니다. 지금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임차인이 거부하면 저는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을까요?

댓글 (6) >
  • 전세사는직딩 2026.02.15 14:55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니,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단,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은 5% 이내에서 합의가 가능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15 15:04 우수회원

    부동산 휴무인데 너무 답답하겠다 ㅠㅠ 그냥 목요일까지 기다려 보셈 ㅋㅋㅋ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5 15:09 성실회원

    공공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자격요건을 초과하거나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재계약서 작성 요청을 해도 거부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공공주택의 특수한 규정이 적용되니 계약 전에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15 15:13 활동회원

    임차인 거부하면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나가야 하는 건가…?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5 15:19 활동회원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만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 조건 그대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는 임차인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입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5 15:26 신규회원

    재계약서 꼭 써야 하는 거 아니었나? 묵시적 갱신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