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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시 취득세 계산 방법


현재 A 아파트를 지방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공시지가 2억 이상이면서 공급면적이 84㎡ 이하인 B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구매하려는 부동산의 보유세 여부, 공시지가, 공급면적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해당 법령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댓글 (4)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5 14:48 활동회원

    아 나도 취득세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임 ㅋㅋ 매번 법령도 바뀌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5 14:57 활동회원

    공시지가랑 공급면적까지 따져야 한다니 진짜 헷갈리네요 ㅠ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5 15:07 성실회원

    주택 구매 시 취득세는 공시지가와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B 아파트의 공시지가 2억 이상이고 공급면적 84㎡ 이하인 경우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지방에 이미 A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2주택자로 중과세율(4~8%)가 적용될 수 있으며, 기본세율은 1~3% 범위입니다. 정확한 취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율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참고해야 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 여부 및 공시지가 구간별 세율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5 15:13 성실회원

    취득세가 그렇게 복잡한가요? 그냥 공시지가 기준으로 대충 계산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