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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차로 인한 면허 결격기간 문의


과거 음주운전 1회차로 면허 취소 및 1년의 결격기간을 받은 후, 4년 뒤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이며, 대물사고 2건과 대인사고 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경찰관이 피해를 입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면허 취소 후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2.15 13:55 우수회원

    더 심각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음주 교통사고가 2회 이상이면 3년에서 5년까지, 음주 뺑소니로 대인 사고를 낸 경우는 5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돼요. 또한 음주측정 거부나 재범의 경우 2년에서 3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2.15 13:59 우수회원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기본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거나 재범, 음주측정 거부, 뺑소니 등 상황에 따라 결격기간이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단순 음주 1회는 1년, 음주 교통사고 시에는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2.15 14:05 성실회원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시작하며, 이 기간 동안 다른 종류의 면허도 모두 취소됩니다. 결격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이 훨씬 강화되니 주의해야 해요. 참고로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 처분이 110일 정지로 바뀔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2.15 14:10 신규회원

    음… 대인 사고까지 있고 경찰관 다쳤으면 엄청 쎄게 나올 듯 5년은 넘지 않을까?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2.15 14:17 우수회원

    2회면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통 3년 이상은 할 듯

  • 자보치료경험공유 2026.02.15 14:21 성실회원

    하 진짜 답답하다 또 음주운전이라니 그냥 운전을 왜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