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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와 소득과의 관계


한 달에 약 100만원 가치의 물건을 얻지만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모아두다가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판매하면, 그 순간에 얻은 돈은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될까요?

댓글 (4)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5 13:40 활동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중임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5 13:48 신규회원

    한꺼번에 판매하여 현금화한 시점의 금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유는 세법상 소득은 실현된 시점, 즉 재산이 현금 등으로 바뀌는 시점에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한 달마다 물건을 모아두는 동안에는 소득으로 보지 않고, 판매 시점에 그 전체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판매하면 그 해에 한꺼번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물건의 종류나 거래 형태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5 13:52 성실회원

    그럼 한꺼번에 팔면 그해 소득에 다 포함되는 건가?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5 13:59 활동회원

    세금 신고할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긴 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