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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실 청소비 문제


이사를 하면서 퇴실 청소비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이사 전 입주 청소를 직접 해서 이사했는데, 퇴실 시 추가로 청소비를 요구당했습니다.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았던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댓글 (6)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5 13:21 활동회원

    그냥 청소비는 무조건 내야 하는 거 아님?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5 13:25 신규회원

    이사 후 퇴실 청소비를 임의로 요구받은 경우, 계약서에 청소비 관련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은 청소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다음 세입자를 위한 전문 청소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5 13:32 신규회원

    계약서에 ‘퇴실 시 청소비 10만 원’과 같이 금액과 범위가 명확히 명시된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은 청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청소비 부담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범위나 산정 기준이 불분명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명확한 특약이 있을 때만 금액 부담이 인정됩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5 13:35 신규회원

    나도 똑같은 경우 있었는데 그냥 포기했음 ㅋㅋ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5 13:41 신규회원

    관리 상태가 안 좋으면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도움 될지도?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5 13:46 신규회원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문자나 카톡 등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보증금 정산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입주와 퇴거 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해 두면 원상회복을 증명할 수 있어서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원 지급명령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