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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부과 여부


20년 전 1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1억 6천만 원에 매매할 경우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요?

댓글 (4)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5 12:43 활동회원

    양도세는 원래 차익에 붙는 거 아닌가요? 6천만 원 이득이면 무조건 내야 하는 거 같기도 하고…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5 12:49 우수회원

    양도세 진짜 복잡해서 그냥 포기함 ㅋㅋ 20년 전 건이면 특히 더 이상한 규정 많을 텐데 귀찮다ㅠㅠ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5 12:55 활동회원

    아니 그때는 세법이 달랐을 수도 있지 않나? 20년 전 거라서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될 듯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5 12:59 신규회원

    20년 전 구입한 아파트를 매도할 때도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매매 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주택 수, 거주 여부, 비과세 요건(예: 1세대 1주택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20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세 면제나 감면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유 상황과 부동산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