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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여부


부모님께서 제게 약 8600만원을 2일 동안 9차례에 걸쳐 송금해주셨습니다. 이 돈은 대출 상환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5천만원은 3개월 내에 갚기로 약속하고, 나머지 금액은 10년 동안 매달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해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5 12:16 활동회원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이나 출산을 위한 증여는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이외에도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는 단순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자 지급과 차용증이 확인되어야 차입으로 인정받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5 12:19 활동회원

    부모님께서 주신 돈이 증여세 대상이 되려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어야 해요. 다만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 통상적 필요 범위 내에서 사용된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즉,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5 12:24 성실회원

    증여세 납부 의무는 수증자에게 있으며,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세법상 ‘타인’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은 재산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현금은 인도한 날이나 사실상 사용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해야 해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5 12:28 성실회원

    뭔가 복잡한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ㅋ

  • IRP가입한직딩 2026.02.15 12:36 성실회원

    이거 증여세 안 내면 걸림?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5 12:44 우수회원

    잘 모르겠는데 대출 갚는 거면 괜찮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