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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수 후 주거용 취득세 가능 여부


서울 송파구에 오피스텔을 매수해 주거 중인 상황에서 강제 경매로 직접 낙찰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등기되어 있고 계약서에도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주택용 취득세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율이 주택용과 업무시설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용 취득세를 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5 10:46 활동회원

    취득세는 등기 기준이라는데 계약서가 업무용이면 주택용으로 못 낸다고 들었음 ㅠ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5 10:55 신규회원

    그게 가능한건지 나도 궁금한데 법이 좀 복잡하다고 하더라…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5 11:02 성실회원

    주거용으로 바꾸면 취득세 다르게 내는 게 맞긴 한데 경매는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음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5 11:08 성실회원

    오피스텔 등기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면 주거용 취득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용 취득세는 등기부상 주택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계약서 내용보다는 등기 목적이 기준이에요^^ 강제 경매로 낙찰 받아도 등기부 상 업무시설 상태가 유지되면 업무시설용 취득세율이 적용돼야 합니다~! 추후 등기 변경 절차를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해야 주택용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