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가 월세 관련 질문입니다


최초 2년 계약 만료일이 25년 4월 11일이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어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내주었고, 이후 매매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3월 말부터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이어갑니다. 기존 세입자는 3월 11일까지만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까지 15일 정도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의 월세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아니면 건물주가 감당해야 할까요? 그리고 4월 11일이 연장하고 1년이 되는 날이라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댓글 (6) >
  • 전세사는직딩 2026.02.15 10:34 신규회원

    보통 그런 공백 기간은 세입자가 내야하는 거 아님?

  • 월세살이중 2026.02.15 10:39 우수회원

    계약 만료일 지나면 그냥 새 세입자가 부담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5 10:49 성실회원

    계약을 연장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재계약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는 계속 거주할 의사와 함께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도 분명히 알려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따로 조건 변경이나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어요.

  • 청약준비중 2026.02.15 10:56 활동회원

    월세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내는 구조라서,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되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 월세를 내야 해요. 만약 중도 해지를 한다면, 보증금 반환은 통보 후 3개월 뒤에 이뤄질 수 있어서 실제로는 3개월 전에 월세 납부가 끝난 것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15일간의 월세 부담도 이 기간을 감안해서 생각해야 해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5 11:00 활동회원

    이 부분은 계약서에 뭐라 적혀 있는지가 젤 중요할듯..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5 11:03 신규회원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연장 의사를 전달할 때 문자, 내용증명, 녹취 같은 증거를 남기는 게 필수적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그냥 기대하기보다는 공식적으로 연장 의사를 먼저 통지하는 게 안전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월세나 계약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