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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대문구 빌라 구입 시 부동산 취득세와 추가 재산세 문의


서울서대문구에서 조정지역 빌라의 공시지가가 2억 원이며, 비조정지역 빌라의 공시지가는 1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빌라를 구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추가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걸까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5 10:35 활동회원

    재산세는 원래 매년 내는 거고, 취득세는 집 살 때 한 번 내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5 10:39 신규회원

    취득세랑 재산세는 보통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조정지역이면 세율이 더 높을 수도 있던데…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5 10:43 우수회원

    서울 서대문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공시지가 2억 원인 빌라를 구입하면 기본 취득세 1~3% 외에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추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공시지가 1억 4천만 원인 비조정지역 빌라는 취득세가 일반 세율로 부과되니 더 낮습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하며,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수와 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재산세는 보유세의 일부로 공시지가와 보유 기간에 따라 매년 부과되니 참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입 전 해당 빌라의 조정지역 여부와 공시지가, 주택 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5 10:52 신규회원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공시지가 다르면 세금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냥 막연히 그런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