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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양전환시 퇴사 시 소득 반영 여부


LH 분양전환 시 소득 반영 관련 질문

분양전환 안내문에는 저소득층 지원이 있고, 도시근로자의 경우 70% 이내의 평균 소득 조건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가족 소득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여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퇴사 전 소득이 고려될까요? 퇴직 예정인 가족 구성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소득으로 인정될까요?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공고 문구에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혼란스러운데, 이 경우 소득 반영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5 10:07 활동회원

    퇴사 전에 소득은 보통 반영된다고 들었는데 실업급여는 잘 모르겠음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5 10:11 우수회원

    LH 분양전환 시 실업급여는 재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 중단이나 감액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용직이나 투잡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 상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과 퇴직 후 일정 기간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나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5 10:18 활동회원

    이게 구체적인 규정이 안 나와서 진짜 헷갈림 ㅠㅠ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5 10:26 활동회원

    그냥 퇴사하면 소득 없는 걸로 처리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5 10:34 활동회원

    하지만 LH 분양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 및 실업급여 인정 기준은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 전환 시점의 소득 인정 방식이나 실업급여 중단 시점, 전환 후 재평가 방식 등에 대해선 LH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해요!

  • 집구하는직딩 2026.02.15 10:43 신규회원

    분양전환 과정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내던 상황에서 전세 또는 매매로 전환되기 때문에 월소득과 세입·세출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로 인해 개인의 재정 상태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분양전환 시점에 소득과 실업급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