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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중도해지 관련 궁금증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서 6개월을 살다가 하자가 많아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중도해지 후에 발생하는 법무법인 비용, 중도해지 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중도해지 요청이 거부당하면 2년 계약 기간을 채울 때까지 머물러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중도해지 및 이사 계획을 하는 경우, 언제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결정되고 가계약이 완료되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데, 이 경우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 집을 구할 때 1억 2천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6)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5 09:58 신규회원

    집주인 동의 없으면 무조건 2년 채워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5 10:02 우수회원

    법무법인 비용까지 내야한다는 얘기 첨 들었는데 진짜 그런가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5 10:05 신규회원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입주 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임대료 미납이나 시설 훼손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이사 전에 모든 사항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계약이나 다른 주택으로 전환하려면 별도의 신청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5 10:13 활동회원

    무주택자 조건에서 걸리면 계약 못하는 거 아닐까? 나도 궁금함 ㅠ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5 10:23 우수회원

    LH 청년전세 임대주택을 중도해지할 때는 반드시 LH 고객센터나 지역지사에 해지 의사를 먼저 전달해야 해요. 이후 임대인과 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집주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식 절차를 거쳐야 보증금 정산 및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니 꼭 지켜야 해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5 10:28 신규회원

    중도해지 시에는 보증금 반환과 함께 잔여금 청구와 중개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계약 종료 시점에 비용 정산이 이루어지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