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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 갱신 및 인상 문의


저희는 22년에 해당 아파트를 임차했고, 24년에 묵시적 연장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26년에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월세를 5% 인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5 08:54 성실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전체 임대료가 5% 이내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리면 총 인상률이 5%를 초과하게 되어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요. 단순히 월세만 5% 올리는 것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5 09:01 우수회원

    임대차법 계속 바뀌는 거 같아서 그냥 피곤함…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5 09:08 신규회원

    5% 인상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은 거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음

  • 짐버리는중 2026.02.15 09:14 성실회원

    묵시적 연장이면 갱신 요구권 행사되는 거 맞나? 헷갈리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5 09:21 신규회원

    월세 인상 시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계산법을 꼭 확인해야 해요. 보증금과 월세를 별도로 인상하더라도 환산 기준으로 5%를 넘지 않는지 꼼꼼히 따져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전 전체 임대료 인상률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5 09:26 활동회원

    임대인이 5%를 초과하는 월세 인상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거나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단순히 5% 인상 여부만 판단하지 않고 시세와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인상률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