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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문의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세무사에 보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 한 직원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해줄 수 있는지 여쭤보았는데,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수정하여 부양가족 추가 부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이름이 문서에 없어서 의문이 드는데, 정말 그런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 걸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6)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5 08:24 우수회원

    그냥 세무사한테 다시 한 번 확인받는게 좋을 듯요 뭔가 꼬일 수도 있어서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5 08:32 신규회원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 뒤, 근로자는 1월 15일까지 회사와 간소화 자료 제공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년도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동일 회사에서 계속 근무 중이라면 별도의 확인 없이도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자료 제공 확인을 하지 않으면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니 기한 내 꼭 확인 절차를 마쳐야 해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5 08:37 활동회원

    그냥 자녀 이름 없으면 안 될 거 같은데… 뭔가 이상함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5 08:43 신규회원

    자녀 부양가족으로 넣는거 쉽지 않았던 기억이.. 진짜 되는지 모르겠음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5 08:51 성실회원

    국세청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등은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되어 일괄 제공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간소화 자료로 연말정산을 할 때도 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5 08:58 성실회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부양가족 자료를 추가하려면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메뉴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귀속연도와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을 누르면 되고, 이후 제공 동의 현황에서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