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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문의


1월 30일에 퇴사를 하고 2월 10일에 1월달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은 1월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퇴사 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고,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니 환급금이 발생한 걸 알았어요. 이 환급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5 07:05 우수회원

    국세청에 환급신청 후 회사가 환급금을 수령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직접 국세청에 환급금을 요구할 수 없고, 국세청은 반드시 회사에만 지급합니다. 만약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5 07:15 신규회원

    아 그거 그냥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는게 빠를 듯 ㅋㅋㅋㅋ 여기서 누가 알겠냐…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5 07:23 활동회원

    그거 회사마다 좀 다르던데 ㅠ 언제 주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5 07:28 활동회원

    만약 회사가 부도, 폐업하거나 임금 체불 등의 예외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3월 22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세무서가 3월 29일까지 직접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또, 환급계좌 미등록이나 오류, 우편 환급 통지서 분실도 지급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5 07:35 활동회원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일에 지급되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3월로 넘어갈 수 있어요~ 회사는 2월분 급여에 환급금을 가산해 지급하며, 급여일이 2월 말이나 3월 초라면 그 급여일에 반영됩니다. 다만, 회사가 다른 급여일에 지급할 수도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해야 해요!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5 07:38 활동회원

    나도 작년에 퇴사했는데 환급금은 다음달 월급에 들어왔던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