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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월세 지원 관련 질문


서울 시에서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으로는 일반재산이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 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며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될까요? 그리고 그 외에 월세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월 28일까지 방을 구하려는 상황이라 찾아보고 있습니다.

댓글 (4)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5 06:04 성실회원

    다른 조건들도 꽤 까다롭던데 ㅠㅠ 진짜 복잡함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5 06:10 신규회원

    보증금 8천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라.. 그거부터 안 맞으면 끝인듯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5 06:16 우수회원

    근린생활시설이 월세 지원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네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5 06:23 성실회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주택이 아니므로 월세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월세 지원은 반드시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 기준(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4월 28일까지 방을 구할 때는 이 기준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