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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뺑소니 처벌 가능성?


운전 중에 가해자가 피해자 차량을 살짝 접촉한 후, 피해자가 이를 모르고 계속 가면 피해자가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6) >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2.15 00:42 성실회원

    만약 주차된 차량만 손괴했다면 인적사항 제공 의무는 면제되지만, 도주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을 때는 사망 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요. 상해 시에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피해자를 유기하는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2.15 00:51 신규회원

    이거 경찰에 문의하는게 빠를 듯.. 그냥 추측은 무리인듯요.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15 00:56 성실회원

    뺑소니는 보통 피해자가 사고 인지 못하는 경우는 좀 다를걸요?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15 01:01 활동회원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도주차량죄로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처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인지했음에도 현장을 떠난 경우여야 합니다.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15 01:06 활동회원

    뺑소니라기보다 서로 연락 안 되고 그냥 지나가면 문제 될 수도?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15 01:09 우수회원

    최근에는 뺑소니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치사 후 도주의 권고 형량이 징역 3년에서 12년 사이로 상향됐고, 치상 후 도주는 최대 징역 6년까지 가능해졌어요. 뺑소니는 고의범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매우 무겁고, CCTV나 블랙박스 등 증거 자료로 검거율이 매우 높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다쳤다면 반드시 구호 조치와 인적사항 제공을 해야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