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퇴거 후 도배 문제에 대한 고민


전세를 들어온 지 2년도 채 안 된 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입주할 때 벽면 상태가 좋지 않아 모든 부분을 도배했는데, 작은 방에서 벽면이 찢어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중입니다. 도배를 다시 하고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전세 입주자들도 선택하는 일인가요?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까요? 법적으로 따져 봐야 할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5 00:18 성실회원

    법적 절차까지는 진짜 잘 모름 그냥 조용히 해결하는게 편할듯?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5 00:25 성실회원

    복구 방법으로는 부분도배와 부분보수가 있어요. 작은 구멍은 퍼티와 샌딩 작업으로 메우고, 큰 손상은 석고보드를 교체한 뒤 도배를 이어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도배 없이 찢어진 벽지와 석고보드를 재단해 붙여 복원하는 방법도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해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5 00:28 신규회원

    그거 보통 전세 끝날 때 다시 도배하는 경우 많을걸?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5 00:33 우수회원

    분쟁을 예방하려면 퇴거 전후로 사진과 영상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과 현장 점검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아요. 집주인 동의를 받을 때도 기록이 남는 채널을 이용해야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5 00:37 신규회원

    전세 퇴거 후 도배가 찢어진 경우, 먼저 ‘자연적 마모’인지 ‘세입자의 과실’인지 구분해야 해요.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변색이나 마모는 세입자 과실이 아니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기 어렵답니다. 하지만 찢어짐이나 구멍, 칼자국처럼 명확한 파손은 세입자 책임으로 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5 00:42 활동회원

    도배 찢어진 거 그냥 집주인 말해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