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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만22세.만19세 두 아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청약을 들어두어 15년간 부은 돈이 각각 1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저축보험 역시 월 10만원씩 부은 돈이 15년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만18세부터 9만원씩 붓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용돈이나 세뱃돈도 통장에 있고, 각자 조부모로부터 대학 축하비나 등록금을 받았습니다. 큰 아이는 현재 통장에 4500만원 정도 모여 있어 아빠 명의로 예탁을 해두었고, 본인통장에도 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 군복무로 소득이 있어 본인통장의 여유돈으로 군적금도 붓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20세 성인이 되자마자 통장에 2800만원 정도 모여 있어 따로 본인명의로 예탁을 해두었습니다. 현재 성인이 된 아이들의 돈이 꽤 모인 상태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6)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4 23:55 활동회원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듯 ㅠㅠ 복잡해 보임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5 00:03 신규회원

    증여세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거임?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5 00:11 신규회원

    나도 이거 잘 몰라서 그냥 대충 넘기고 있는데..;;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5 00:20 신규회원

    부모→자녀 증여 시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이나 출산을 위한 증여재산공제는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5 00:29 신규회원

    증여세 신고를 하면 신고한 금액이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받아 나중에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 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 목적대로 사용한 금액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5 00:38 우수회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만약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고,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