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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를 장기 분할할 수 있을까요?


저의 어머니께서 제 이름으로 임대사업을 하다가 경매에 넘어가셨는데, 이에 따른 세금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합쳐 1억 1천만원이 나온 상황인데, 현재 일용직으로 수입을 올리는 중이라 큰 금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렵습니다. 혹시 국세를 장기 분할하여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납부유예는 해두었지만 기간이 짧아서 힘든 상황이니, 장기적인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취업도 못하고 통장 압류까지 당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4)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4 23:43 우수회원

    분할 납부는 보통 6개월 정도만 가능한 걸로 아는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4 23:49 우수회원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납부 유예’나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납부 유예는 통상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고, 추가 연장이나 재신청 시 엄격한 심사를 받으며, 지방세는 지자체별로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심할 경우 세무서에 ‘징수유예 또는 징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승인 기준이 까다롭고 증빙서류가 필요해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 분할 납부는 어렵고, 납부 유예나 징수유예 등 단기적 연장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해요. 가능한 한 빨리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고 구체적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4 23:57 신규회원

    국세청에 문의해봐야 할 듯.. 인터넷에 장기분할 관련 글 본 적 있는데 조건 까다롭다더라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5 00:06 활동회원

    장기 분할이 가능하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ㅠㅠ 저도 세금 때문에 힘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