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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


건물을 증여받을 때 세금이 50%라고 하는데, 20억짜리 건물을 증여받으면 10억의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현금으로 세금을 낼 수 없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4 23:30 성실회원

    취득세는 건물 공시가액에 따라 3.5% 또는 12%가 적용되는데, 1세대 1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는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해도 3.5%의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은행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시 수증자는 주민등록등본, 증여자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4 23:35 신규회원

    그 세금 다 냈다간 건물값 다 날아갈 듯 ㅋㅋㅋ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4 23:44 성실회원

    그냥 세금 현금으로 못내면 대출 받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4 23:54 우수회원

    그게 진짜 50% 맞음? 너무 세다 싶은데…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5 00:01 성실회원

    건물의 시가는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해 가액을 결정해요. 이러한 평가방식 덕분에 공정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5 00:08 성실회원

    건물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이 기간 안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