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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피해자가 뺑소니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 중 가해자가 차량을 살짝 접촉한 후, 피해자가 이를 모르고 이동하면 피해자가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댓글 (4) >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2.14 23:29 성실회원

    음… 피해자가 인지 못하면 뺑소니로 보기 힘들지 않을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 손해사정사준비생 2026.02.14 23:34 우수회원

    뺑소니는 보통 가해자가 피해자 모르게 도망간 경우 아닌가? 피해자가 모르고 이동했으면 모르겠네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2.14 23:42 우수회원

    피해자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했으면 뺑소니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뺑소니는 사고 후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에 해당해요. 피해자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동했다면 법적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만,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처벌을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은 도로교통법 제5장 사고운전 처벌 규정을 참고하면 됩니다.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2.14 23:50 활동회원

    그냥 사고 나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고 움직이면 처벌될 수도 있다던가? 잘 모르겠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