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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세입자가 있을 때 무주택자에게 매매 가능한가요?


서울에는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를 내고 있지만 올해 말쯤 매매를 희망하는데,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매매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이 변경돼서 무주택자에게 매매할 때는 세입자가 있어도 가능하다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걸까요?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4 23:12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무주택자는 가능하다곤 들었음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4 23:22 우수회원

    매수 전에는 전세권 승계 가능 여부와 세입자와의 협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또한 대출 규제, LTV 제한, 자기자본 부담 등 자금 계획도 미리 확정해야 무주택자로서 매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답니다. 계약 특약과 대출 조건을 꼼꼼히 챙겨서 안전한 거래를 해야 해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4 23:29 활동회원

    세입자 있으면 매매 못하는줄 알았는데 요즘 바뀐거임?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4 23:38 활동회원

    서울 아파트가 전세 중이라도 무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어요~ 전세권을 승계하거나 잔금으로 전세금을 두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졌답니다. 다만, 전세 만료 전에 새 세입자가 계약을 거부하면 계약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세입자와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4 23:47 활동회원

    전세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실거주 의무도 고려해야 해요~ 일부 규제 지역에서는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하므로,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도 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어서 전세권이 약해질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매수 전에 실거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14 23:55 신규회원

    그게 진짜면 좀 편하긴 하겠다 진짜 그런지 확인해봐야 할 듯